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즉, 자동차세 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합니다.
* 경차인경우 6월에 한번만 내면 됩니다.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한번만 냅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1년에 두번내는 세금을 한번에 몰아서 내는 것 입니다. 이렇게 내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동차를 매매하더라도 미리 낸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매년 1월초에 연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났고 내년 2023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9.15%) 3월 (7.5%) 6월(5%) 9월(2.5%)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PC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에 차량을 등록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납부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는 서울시 STAX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셨다면 위택스로 들어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납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에 꼭 잊지마시고 연납신청 하셔서 자동차세 할인 받으세요 !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한 : 2023년 1월 16~ 31일 (9.15%)
자동차세 연납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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