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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할인

by 신나는바나나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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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즉, 자동차세 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합니다.

* 경차인경우 6월에 한번만 내면 됩니다.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한번만 냅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1년에 두번내는 세금을 한번에 몰아서 내는 것 입니다. 이렇게 내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동차를 매매하더라도 미리 낸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매년 1월초에 연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났고 내년 2023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9.15%)  3월 (7.5%)   6월(5%)  9월(2.5%)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PC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에 차량을 등록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납부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는 서울시 STAX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셨다면 위택스로 들어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납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에 꼭 잊지마시고 연납신청 하셔서 자동차세 할인 받으세요 !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한 :  2023년 1월 16~ 31일 (9.15%)

 

 

 

 

자동차세 연납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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