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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4급감염병으로 전환, 격리의무 해제 달라지는점

by 신나는바나나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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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됩니다. 4급 감염병 즉, 독감(인플루에니자)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앞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 

 

▶ 자가격리

 

5주의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 검사비용

 

일반환자 : 무료 코로나19 검사 → 비급여로 전환 2~5만원 정도의 비용 발생, PCR 검사 6~8 만원 (의료기관 별 차이 발생)

 

▶ 치료 및 입원비용

 

치료 : 현재 무료 제공 → 잠정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무상지원 

입원 : 코로나19 입원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 → 23.8.31 이후 일부 중증 환자들에게만 지원 (격리입원료, 호흡기 등 몇 가지 '중증처치'에 해당되는 비용만 지원) 

 

▶ 백신 접종 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료 → 계속 무료, 만 65세 이상 고령층 및 고 위엄군에게는 접종 권고 

 

▶ 확진자 전수 조사 발표

 

매일 발표 → 지역/성별/연령 별로 매주 한번 발표 

 

▶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대상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중단 

 

▶ 마스크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필수 →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단, 30 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전염병 등급 확인하기

 

1~4급 전염병은 아래 '감염병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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