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 봅니다.
이 네가지 조건에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1번의 180일 이상이라 함은 이전 직장에 근무한 개월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이 180일 이상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 7-8개월이면 가능하긴 합니다.)
4번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인데, 이 말은 자의로 퇴사를 결정한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이나 계약직의 계약만료,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가 나와 안맞아서, 혹은 힘들어서 등등 내가 내 의지로 퇴사하고 나오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뜻합니다. 위 표를 참고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방법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치만 위 그림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2022년 기준으로 60,120 (하한액) ~ 66,000 (상한액) 을 넘을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싸이트에 가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보시면 더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본인의 자격에 따라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좌측 메뉴를 잘 확인하시고 계산해보세요!
(모의 계산은 모의계산일뿐.. 실제 받는 실업 급여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 퇴직한 근로자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강 (고용보험홈페이지)
4.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1번은 대부분 퇴사 후에 바로 처리가 되지만 (회사 마다 다릅니다)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회사에 전화하셔서 처리 해달라고 요청 하변 됩니다.
2번은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들어가서셔 로그인 후 구직등록(구직신청관리) 을 신청합니다.
'구직신청관리' - '구직회원등록(본인인증 필요)' - '워크넷구직신청하기' 를 하면 됩니다.
3번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에 있습니다 - https://www.ei.go.kr/ )
4. 3번까지 다 하셨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검색하셔서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에 가셔서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후 5번에 해당하는 구직활동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시고 다시 재취업 하시길 희망합니다 :)
* 요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만약 실업급여 부당수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전액반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부디 부정수급은 하지 않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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