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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금체불 노동부에 신고하기!

by 신나는바나나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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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밀린 급여, 퇴직금, 주휴수당 등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것은 불법이죠!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필수입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유급휴가일수), 해고예고수당지급, 퇴직금지급

 

그리고 위의 조건을 어겼을 경우 혹은 지급해야할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내가 받아야할 정당한 임금을 혹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은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 임금체불 형사고소

 

임금체불 진정서는 말 그대로 노동부에 내가 급여를 받지 못했으니 사업주에게 내 임금을 지불하게 해달라고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노동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민원신청' 을 클릭합니다.

 

 

 

검색란에 임금체불진정서 라고 검색하시면 되지만, 밑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서식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네요..  (코로나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요즘 임금체불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죠...) 

 

 

 

진정을 넣으시려면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진정을 넣으시려면 로그인이 먼저겠죠?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후 로그인 하시거나 카카오톡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간편인증을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내 정보를 제대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내가 일했던 곳의 정보를 아는대로 입력합니다. 

사업주의 이름, 전화번호, 사업체구분, 회사명, 회사주소(파견 근무를 하셨다면 실제 근무한 장소), 회사 연락처, 상시근로자수 (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근로자수) 를 입력해 줍니다. 

 

 

 

진정내용 페이지에 내가 진정을 넣는 내용을 1000자 이내로 간략하게(거짓없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대략적인 정보는 위에 있으니 내용에 내가 받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고 양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란이 너무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추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에서 출석요구가 있고 직접 나가셔서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페이지에서는 사업장주소지가 포함된 관활지청청을 찾아서 선택하고 파일로 올릴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업로드 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접수되었다. ㅇㅇㅇ 조사관에게 배정되었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카톡 or 문자)

그리고 조사관이 연락을 해서 가능한 날짜에 나오셔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 출석요구

진술서 작성하는 날 가져가실 수 있는 자료를 같이 가지고 가셔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 필요한 자료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시간 외 수당을 요청하는 진정내용이면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자료, 해고예고수당청구인 경우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일 경우 재직일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같이 대질심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면 미리 조사관님께 여쭤보고 대질 심문을 피하도록 요청 드리면 됩니다. 

 

 

내가 나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가 출석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에서 확인해서 밀린 급여를 받는 방법이지만... 사업주들이 차일피일 출석을 미루거나, 조사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질질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내가 제출한 혹은 진술한 자료와 진술서를 토대로 나의 근로사실이 확실 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하겠지만.. 반대로 사업주가 발뺌하면서 출석을 미루고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보통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내가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가 일하는 모습을 찍어놓거나 일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경우 조금더 확실한 강제성을 띄는 방법이 노동부 임금체불 형사고소 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노동부 민원실에 방문하셔서(인터넷으로는 불가합니다)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노동부에서 하는 형사고소지만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고 실제로 노동부 사법조사관이 강제성을 가지고 사업주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주가 너무 못되게 굴었거나 또다른 억하심정으로 '거짓된' 정보로 형사고소를 하실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것이 다 귀찮다. 나는 그저 내가 못받은 돈을 받고 싶을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싶은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까지는 전화상담 예약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방문 상담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싸이트로 가셔서 가능한 날짜로 예약을 잡고,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하시고 진행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약을 하실때 간단하게 내용을 작성하시고, 나의 근로를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예약 후 방문상담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어요.)

 

 

* 제 지인의 경우에는 예약잡고 변호사와 상담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노동부로 진행하는게 더 빠르다고 하셔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형사고소를 해서 급여를 받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길게는 4-5개월도 걸린다고 하니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더 편한 쪽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두 받지못한 급여, 퇴직금, 주휴수당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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