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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금액 40만원

by 신나는바나나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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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연금 의무화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제도는 88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기간이 너무 짧았던 분들이나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노후대비를 위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수급자격 지원금액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은 소득 인정액을 통해 지급기준이 정해지며,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대상은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합산 323만 2000원)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는 분

4.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 

 

* 기초연금 감액 대상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기초연금 제외 대상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타연금과 중복수령 가능여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현재 복지로 싸이트에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모의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따로 계산해야해서 혼자서는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현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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