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혜택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란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13년 8월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혹은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신청
전국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할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 서약서를 위반하게 되면 서약이 취소되며 마일리지 소멸. 서약기간은 1년입니다.
단, 운전면허 소지자라도 과태료 미납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건은
무사고, 무위반 1년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무사고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75조에 따른 사고처리 의무를 이행하거나 도로교통공단에 사고보상청구가 접수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유발) - 서약기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서약기간 1년 동안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시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운전면허 점수란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기준이 되는 벌점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합니다.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이 감경됩니다.
1년동안 서약을 준수했다면 7일 후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점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더 알아보기
- 서약기간 중 위반을 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혹은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다음날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의 적립 한도는?
신청 후 무사고, 무위반으로 자동갱신 시 최대 50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유지기간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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